HOME >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소개 >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
 

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의 시험컨설팅을 지원

*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시설장비이용료의 50%를 지원(재료비 제외)

전담기관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주관기관: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(이하, 운영원)

지원연구장비: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

* 6종 대형실험시설: 국토교통부가 국가 건설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력 발전을 위해 전국에 분산 구축한 대형실험시설

 

기술시험비용 지원(총 400백만원):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50%이상을 할인·지원

- 정부지원 20%

-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%

시험컨설팅 지원(총 26백만원): 개발 기술·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,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회의 개최를 지원

-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

- 전문가 활용 및 회의·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

 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* 타 부처의 실험시설·장비사용료 지원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 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정부의 타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
기술시험비용 지원: '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'를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

 

시험컨설팅 지원: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(全)주기에서 기술의 시험 및 검증과 관련하여 시험컨설팅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, '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'를 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

중소기업확인서

* 중소기업청 발급(조달청 제출용)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사업자등록증 사본

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

중소기업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(필요시)

 

본 지원과제의 참여 중소기업 선정은 선착순*이며, 지원여부 및 규모는 실험계약 이력 및 실험규모, 실험 성격을 검토하여 정함

* 선착순: 홈페이지 견적의뢰 및 중소기업 기술시험지원 신청서 등록 기준

본 지원을 통해 실시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사진이 첨부된 실험요약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참여 중소기업은 추후 활용성과 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해야 함

* 실험요약보고서는 실험의뢰기관 승인없이 공개하지 않음
* 실험사진이 없을 경우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

 

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실 장준현 연구원 031-323-6759, jang1013@koced.or.kr

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경영지원실 박다움 연구원 031-324-1071, parkdaumi@koced.or.kr